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금액 또한 늘어났습니다. 2024년부터 바뀐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니 필요하신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정부는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지원금 중 한 가지 이상 받고 계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문의전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로 다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각 항목별로 정해진 소득인정액이 있는데 그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하며,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수급자 조건은 위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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