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근로소득자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정기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신느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잠깐!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원금액 또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무려 80만 가구가 더 수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포스팅 맨 하단에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 또한 남겨 두었으니, 기존에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바뀐 조건 꼭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자녀장려금 또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지급일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
-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4년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니다.
24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 신청기간: 24. 9. 1 ~ 9. 17
- 신청대상: 근로소득자
- 산정대상: 24년 상반기 소득
정기신청
- 신청기간: 24. 5. 1(수) ~ 5. 31(금)
- 신청대상: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산정대상: 23년 연간 소득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 중 선택하실 수 있지만, 사업 및 종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①소득요건, ②재산요건, ③가구요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4,400만원 미만(24. 4.4일부터 상향 조정) |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부부 합산 월급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귀속 기간 동안 근로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300만 원 미만이라면 외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또한 지난 4월 4일 부로,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에 3,800만원 미만이었던 조건이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시) 금융권에서 1억을 대출받아 2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 시, 2억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
가구요건
가구 종류 |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며, 최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최대지급 가능 급여액 범위 | 400 ~ 900만원 | 700 ~ 1,400만원 | 800 ~ 1,7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24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부터 시작되며, 지급은 24년 12월에 될 예정입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반기) 24년 상반기 귀속 | 24. 9. 1 ~ 9. 15 | 24년 12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홈택스, 인터넷, 신청대리,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신 후, 정기 신청이라면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반기 신청이라면 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휴대폰으로 신청하신다면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야 하며, PC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홈택스 어플 다운로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중에서 본인의 휴대폰에 해당되는 어플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기기 구분 | 신청방법 |
모바일 | 손택스 다운로드 후, 메인화면 상단 오른쪽에 보이는 '전체메뉴' 클릭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클릭 후 진행 |
PC |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후 진행 |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카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토 · 일 ·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 가능하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 계좌입금 신청 가구: 계좌로 직접 입금
- 현금수령 신청 가구: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
만약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대리인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 6. 1 ~ 11. 30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시기 등 2024년 근로장려금에 관해 포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변경된 자녀장려금 조건 및 금액
아래 포스팅에 2024년 대폭 완화된 자녀장려금의 소득 조건 및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들을 자세히 다뤄 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 만큼 바뀐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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